대구북구의회,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 연달아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5-12 13:48:44

장애 인식개선·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

대구북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북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북구의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2개가 함께 통과됐다.

대구북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준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와 이현수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모두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오 구의원의 조례는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오 구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다"며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구의원의 조례는 인지·학습 능력이 부족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도울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진행해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민간위탁,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 구의원은 "사회에는 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공백을 메우는 일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북구청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내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 구의원의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이 구의원의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