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2시 35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대선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김문수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택된 저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라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신속한 단일화 주장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 김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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