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입력 2025-05-09 11:27:10 수정 2025-05-09 13:02:06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투표를 거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반드시 진행 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9일 오전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이 변경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은 민주당에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 작성을 완료했다"며 "당 지도부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과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들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100% 인용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도 참여했고 당원도 참여한 경선 과정이었다"며 "법원이 과연 가만히 두고 볼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