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해말까지 이어진 조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들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 왔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아들 조씨 입시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의혹과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 씨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권성동 "김문수,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 회견…한심한 모습"
국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한덕수 입당 및 후보등록 진행"
한덕수 "김문수, 약속 지켜야…사실 아닌 주장 계속되면 바로잡을 것"
한덕수 전 총리, 국민의힘 전격 입당…"대한민국 기적 끝나선 안 돼"
김기현 "김문수, 단일화 믿은 당원에 사과해야"…"의원 20명 창당? 100% 반대"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