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발효 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면소' 가능성
국힘 "민주당,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 근간 훼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일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은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위인설법(爲人設法) 행보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위인설법'은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면서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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