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집단소송, 수임료만 최대 1천억원

입력 2025-05-08 16:39:52 수정 2025-05-08 21:13:26

변호사 착수금 3만원+성공보수 5%
행정 및 심력 낭비 극심…후진적 소송 형태 개선해야

지난 4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에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지난 4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에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오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선고 판결(매일신문 4월 22일 등 보도)이 다가오면서 수백억원대에 달할 변호사 수임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정부 배상금이 최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 포함)도 최소 450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항 시민 122명이 제기한 이번 항소심 재판의 법률대리인은 포항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포항 공동소송인단'이 맡았다. 지난 2023년 11월 해당 재판의 1심 결과가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으로 나왔고, 이후 포항 전체 인구수를 넘는 49만명이 참여한 추가 소송이 이어졌다.

당시 1심 판결 이후 불어닥친 추가 소송 열풍은 포항 지역 변호사 사무실마다 소송을 원하는 시민들이 줄을 늘어설 정도로 호응이 컸다.

포항 지역 전체 변호사 50여명(대구지방변호사협회 포항지회 기준)은 추가 소송 수임에 모두 나섰고,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포항을 찾았다.

포항의 한 변호사 측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여명가량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추가 소송 계약은 대부분 '착수금 3만~5만원+실제 지급금의 3~5%(성공보수)'으로 이뤄졌다.

총 49만9천881명(포항시 조사 기준)이 소송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착수금으로만 149억9천643만~249억9천405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여기에 성공보수로 위자료 지급금의 3~5%를 지급할 경우 단순계산만으로도 최소 297억여원에서 최대 750여억원이 나온다.

1심 판결에서 '국가가 2018년 2월 11일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연 12%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시한 탓에 실제 성공보수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3년 11월 포항지역 한 아파트 공고란에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추가 소송단을 모집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홍보 전단지가 붙어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023년 11월 포항지역 한 아파트 공고란에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추가 소송단을 모집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홍보 전단지가 붙어 있다. 매일신문DB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변호사 수임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잡음도 불거졌다.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수임에 나서면서 중간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수임 전단지를 돌리는 등 불법 수임행위가 나타난 것.

변호사법 제54조 제2항은 '특정 사건의 수임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는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항의 한 변호사는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일반인 대상의 최다 금액·최다 참여 재판이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임에 나설 정도로 마치 '명절 대목'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