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달리스트 측 "AI 통해 위조된 녹취"
고(故)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이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김새론이 제보자와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한 녹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음은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여기서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며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며 "중딩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사고 나니까 날 미친X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 아이돌과 사귀었고, "미역 냄새가 나서 '미역'이라 저장했다고 나에게 보여줬다"며 "형편만 됐으면 다 까발렸다"고 토로했다.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인물은'성인이 된 후 성관계를 했냐'는 제보자의 물음에 "그 새X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당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중학교 때 사귀면서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도 정말 몇명 안되는데 다들 똑같은 반응이다. 진짜 내가 미친X이라고. 왜 가만 두냐고"라며 분노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김수현을 상대로 이날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 김새론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의 대표는 이날 "제보자 분이 김새론에게 '녹음해도 되겠냐'라고 동의를 구했다"며 "너무나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내용의 녹취가 올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1월 10일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녹취를 가지고 있던 제보자 분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5월 1일 목요일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두명의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에 무려 칼로 9번이나 찔렸다"며 "그래서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사태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부분만이라도 공개해 달라는, 제보자 가족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다. 실제로 그 한국인과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범행은 미국시간으로 4월30일 수요일에 있었다. 범행이 있기 5일 전 금요일 늦은 밤 뉴욕 JFK 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며 "이들은 명백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뉴저지 주경찰이 아니라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녹취에 대해 실명이 언급된 유튜버 이진호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세의 씨가 폭로하려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뉴저지 사기꾼이 있다"며 "보이스 피싱 등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으로, 이 사람은 지난 4월 5일 케빈오라는 이름으로 제게 제보를 해왔다"며 확인 결과 AI로 목소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 파일을 만들어 보내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녹취파일 전달자는 고 김새론 배우와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로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하여 위조된 고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가 AI 등을 통하여 고 김새론 배우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세연이 제보자가 피습을 당한 사진이라고 공개한 증거에 대해서도 "가세연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 주장이자,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심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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