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재판기일 통지서 받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의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3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로서, 이미 5부 요인 수준의 '을호' 경호를 제공받는다"며 "안심하고 재판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날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 우편 및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법을 만들어서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던데 그거야 말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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