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5-05-01 14:55:44

울산서 열린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서 만장일치 채택
이춘우 위원장 "지역 재건 위한 실질적 지원책 필요"

지난달 29일 울산에서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난달 29일 울산에서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대규모 산림이 소실되고 인명 피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은 데 따른 조치다. 경북도의회는 이 재난을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현행 법령과 지방 재정만으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 ▷농어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해 입법화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의에서 "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