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무죄이기 때문에 대법원 속도전 들어간 것"

입력 2025-04-30 09:06:18 수정 2025-04-30 09:13:47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하며 속도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결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의원은 "(2심 재판부가) 바로 6개월 전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그렇게 판단한 분이 전원합의체에 가기 전 똑같은 주심 대법관이었다"며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이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언가가 작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구를 바라는 이 시국에서 그런 일을 대법원이 할 리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 후보가 통합에 방점을 찍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꾸리는 데 대해선 "내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이 후보도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했던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