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강력 요구 "단순 복구 넘어 혁신적 재건을"

입력 2025-04-29 20:56:50 수정 2025-04-29 21:06:43

관광·휴양지 활용 규제 완화 건의…5천여억원 예산 추경에 반영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국회에 제안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산림 피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관광·휴양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도는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정부 추경에 총 39건, 5천489억원의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복구·피해주민 지원(520억원), 농·임업인 생계회복 지원(32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294억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불 대응체계 개선(1천767억원)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선 특별법과 함께 정부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