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에 등록하거나 정보를 수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등록 대상임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등록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변경 사항에는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유실·사망 등이 포함되며,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올해는 자진신고 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반려인들이 등록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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