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혁신도시10년] 대구시, 누적 140여개 기업 임차료·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5-05-07 15:30:00 수정 2025-05-07 18:19:57

대구혁신도시, 기업 친화 도시 성장 가도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대구시가 대구혁신도시 내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산학연 집적 활성화를 위해 임차료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 연구소 등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사업 첫 해인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억8천만원의 임차료 및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연도별 지원 기업 수는 2022년 55개, 2023년 54개, 2024년 34개로 해마다 1억6천원만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대구시는 올해도 총 1억6천만원(국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을 기업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대구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등이며, 이들의 임차료나 분양·건축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업마다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또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가 아닌 입주기관이면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무 공간을 임차, 분양을 받은 뒤 입주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외된다.

입주 승인일로부터 3년 미만 및 대구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인 의료 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업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단,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다.

임차료 지원은 최고 5년(3+2)까지 가능하다. 임차료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얻은 뒤 처음으로 입주하는 날부터 가능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이자 지원도 착공일부터 받을 수 있고, 지식산업센터 등도 직접 분양을 받아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혁신도시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