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검찰청 이전 예정지 맞은편 업무시설용지 최초 공급
경산대임 주상복합용지 1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공급
대구국가산단 2단계 산업시설용지 2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연호·경산대임 등 상품성이 우수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토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토지 공급에 나선다. 올해는 대금납부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29일 LH 대경본부에 따르면 대구연호 공공주택사업지구는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며 저조한 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다. LH 대경본부는 대구법원·검찰청 바로 맞은편 업무시설용지를 상반기에 공급해 매수심리를 자극할 계획이다.
대구법원·검찰청을 마주하는 업무시설용지는 모두 8필지다. 이 중 대토공급 대상자에게 2개 필지를 우선 공급하고 6개 필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6개 필지 가운데 4개 필지는 1천255㎡~1천362㎡ 규모다. 입찰기준(시작) 가격은 필지당 약 147억~169억원 수준이다. 2개 필지는 837㎡ 규모로 가격은 필지당 약 99억원이다. 공급 필지는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금 납부 조건은 18개월 거치식, 5년 무이자 할부 방식이며 2회 이상 유찰되면 5년 무이자 할부 토지리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리턴권 행사 기간은 대금 수납 기간의 50%가 지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다. 할부금 6개월 이상 연체, 대금 완납, 사용 승낙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리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반환 금액은 계약금의 경우 원금을 돌려주며 나머지 수납 금액은 원금에 리턴 이자율(리턴권 행사 시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반환된다.
경산대임 공공주택사업지구도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용지(M1), 공동주택용지(B3)다. 용적률 220%의 주상복합용지(1만6천324㎡)는 경쟁입찰 방식이, 공동주택용지(3만2천335㎡·용적률 200%)는 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대금 납부 조건은 18개월 거치식, 5년 무이자 할부 방식이며 2회 이상 유찰되면 5년 무이자 할부 토지리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는 한 차례만 유찰되어도 토지리턴제가 시행된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은 956억원으로 다음 달 공고가 게재되고 6월쯤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상복합용지는 가격 산정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순쯤 공고가 올라가고 계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는 5년 무이자 할부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다음 달 중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필지당 공급면적은 712㎡~880㎡이다. 올해 안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경산대임지구는 오는 2028년쯤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LH 대경본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에 있는 394억원 상당의 산업시설용지도 다음달 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문희구 본부장은 "올해 공급되는 필지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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