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입력 2025-04-29 09:02:42 수정 2025-04-29 09:58: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도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당시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