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도 한국 소유 아니다" 또 해양 영토 도발

입력 2025-04-27 19:14:35

韓, 잠정수역 구조물 항의에 해양과학기지 분쟁화 물타기
"등가성 원칙 적용해 우리 땅"…정부, 605억 투입 PMZ 대응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를 항의하자 중국이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설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구조물 3기를 PMZ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고정 구조물 이전을 거부했다.

이어 서해 구조물이 안 된다면 이어도 기지 설치도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 측은 "이어도는 중국 동쪽 퉁다오섬에서 247㎞(약 133해리) 거리에 있다"면서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떨어져 있다. 중국 퉁다오섬에서의 거리 247㎞보다 한국 측에 98㎞나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한국 연안과 더 가깝긴 하지만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EZ 중간선을 기계적으로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감안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서해안, 남해안과 중국 대륙의 연안 간 중간 지점을 이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EEZ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어도는 한국의 EEZ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중국의 PMZ 내 고정 구조물 설치와 관련, 나중에 EEZ 경계선 획정 때 이어도에 대한 대응 카드로 쓰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비례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중국은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