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산불 실화자 30일쯤 검찰 송치

입력 2025-04-27 16:27:22 수정 2025-04-27 20:14:32

성묘·소각 과정 불씨에도 2명 모두 혐의 부인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원청에서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원청에서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성묘객 A(50대·왼쪽)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오른쪽)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권 산불 실화자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성묘객 A씨(안평면 산불 실화자)와 과수원 임차인 B씨(안계면 산불 실화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지법 지법의성지원은 지난 24일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 등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21일 A·B씨를 각각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도 마쳤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현장 합동감식과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실화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B씨의 경우에는 경찰이 CCTV 이동 동선 등을 제시했음에도 산불 발생 전날(3월21일)에만 쓰레기를 소각했고 소각 이후에는 물을 뿌려 완전히 불을껐다고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부모 묘소를 성묘하면서, 묘소 주변 나뭇가지를 꺾기 위해 화기(터보 라이터)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불이 번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추가 수사 등을 진행한 뒤 이들을 오는 30일 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