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세 감면 조례 개정…무주택자·외지인에 세제 혜택
내달 중 공포 예정…"생활인구 유입 기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대구시 군위군에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5%를 감면하는데,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25%를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다만 이는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적용 기간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같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고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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