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특보' 경북 청송·봉화·포항 등서 산불 잇따라

입력 2025-04-27 14:51:58 수정 2025-04-27 21:03:30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 위험"…경북도, 불법 소각 집중 단속 강화

경북 경주 강동면 야산 산불 진화. 산림청 제공.
경북 경주 강동면 야산 산불 진화. 산림청 제공.

경북 전역에 건조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 주말 청송·봉화·경주·포항·영주 등 5개 시·군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랐다.

경북도와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57분쯤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45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헬기 15대와 진화차량 29대 등을 동원해 이날 낮 11시 42분쯤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지자체 등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불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진화됐다. 이날 오후 3시 36분쯤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2분 만에 진화됐다. 이보다 20여분 전인 오후 3시 15분쯤에는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가 45분여 만에 불길이 잡혔다.

영주 단산면에서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산불이 발생해 1시간 8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봉화읍 거촌리 야산에서는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소각물 재처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건조 특보 발령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산림·환경·농업 등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 봉화 봉화읍 거촌리 야산 산불. 산림청 제공.
경북 봉화 봉화읍 거촌리 야산 산불. 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