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넘기면 돈준다" 현역군인 접근한 중국인, 구속기소

입력 2025-04-26 09:07:49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군사기밀 수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자신도 현역 군인인 것처럼 친분을 쌓으며 포섭 대상자를 물색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접근해 "군사기밀을 건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포섭된 장병 중 한 명은 A씨가 건넨 카메라를 착용하고 부대에 들어가 한미연합 훈련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제주도로 입국하다가 군 당국에 체포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는 민간인 신분인 A씨를 검찰에 이송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적용되기에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해 활동한 이번 사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에 외국인의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형, 무기 또는 7년의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간첩죄 법정형보다는 낮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