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런 검찰 본 일이 없다…기소·수사권 동시에 갖는 시스템 끝내야"

입력 2025-04-25 23:08:03 수정 2025-04-25 23:42:18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는 25일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검찰은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한다.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전정부 인사까지 제 주변은 거의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야당탄압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지 공분을 살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도 수없이 당했다"며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기소청,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수사 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검찰개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을 향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