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잘못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탓하는 태도로 일관"
경북 포항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이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A씨에게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및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떨어졌다.
사회복지사이자 포항시 남구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후 4시 13분쯤 센터 원장실에서 B(12) 양을 불러 무릎 위에 앉히고 "용돈이 필요하면 말하라"며 1만원을 준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양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A씨는 B양을 적극적으로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일관해 결국 사과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처벌이 아예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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