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을 찾아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을 찾은 이 처장 등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피해 특별법에는 피해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회복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산불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8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처장 등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대규모 피해를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대형 산불 대응체계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으로 초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화장비의 대형화‧첨단화‧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역 내 산림 개발을 위한 권한 이양 등 산림정책 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 처장 등은 영덕 따개비 마을을 비롯해 지역 내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면서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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