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 찾은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신속한 복구 위한 특별법 제정 적극 노력"

입력 2025-04-23 14:57:17 수정 2025-04-23 15:21:26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 왼쪽)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2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 왼쪽)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2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 경북도 제공.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을 찾아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을 찾은 이 처장 등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피해 특별법에는 피해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회복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산불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8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처장 등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대규모 피해를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피해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대형 산불 대응체계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으로 초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화장비의 대형화‧첨단화‧무인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역 내 산림 개발을 위한 권한 이양 등 산림정책 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와 입법조사처 역시 초대형산불이 가져온 피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산불피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입법 전 실무적인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 피해복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재건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규제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 개선사항과 산림정책에 대한 조사·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 처장 등은 영덕 따개비 마을을 비롯해 지역 내 산불피해 지역을 둘러보면서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