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빵(교도소)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강원 춘천의 한 모텔 로비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파출소에서는 경찰관에게 "나는 오늘 빵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1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같은 해 10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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