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위조해 3년간 진료행위 벌인 60대 구속 송치

입력 2025-04-18 15:51:39 수정 2025-04-18 15:57:02

의사 행세하며 환자 진료하다 덜미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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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년 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18일 사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