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직은 7명만 남게 됐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현직 중 최선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헌법 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무산됐다는 평가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제21대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과 관련해서는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탄핵 결정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인용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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