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부지역 최초…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북 포항 한 골프장에서 조경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쓰러지는 굴착기에 맞아 숨진 사고(매일신문 지난해 3월 3일 보도)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경북 동부지역 최초로 적용돼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굴착기 기사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일 포항시 북구 한 골프장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조경 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굴착기가 쓰러졌고 이 공사 노동자 A(60대 남성) 씨가 굴착기에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판결에 대해 "경영책임자 재해처벌법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게 된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후 경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최초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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