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인정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 도지사 사건을 최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도지사 신분을 고려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공직선거법 9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배제되는 조항이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보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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