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이후 군위군 추진 업무 종합감사
시정 19건, 주의 41건, 개선 1건 등 61건 행정처분
대구시가 2023년 편입한 군위군에 대해 첫 종합감사를 실시해 업무 소홀 등으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 4월 이후 군위군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지난해 10월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정 19건, 주의 41건, 개선 1건 등 모두 6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정상 부적절하게 처리한 15건(3억9천여만원)에 대해선 회수와 추징, 감액 등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유상 매입 절차에 이르게 한 공무원 등 5명을 비롯해 경고 대상 기관 등 모두 46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자연재해 대비 비상 대기, 통근 문제 등을 이유로 군위군이 운영 중인 읍·면장 관사 9곳에 대해선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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