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축제서 흉기 소지한 중국인 검거…흉기소지죄 처벌되나

입력 2025-04-13 15:15:59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핀 산수유 아래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핀 산수유 아래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봄맞이 벚꽃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가운데 서울 성동구 일대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50대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5~10일 서울권 일대 벚꽃 등 지역 축제가 열리는 인파 밀집 지역 18곳에 경찰관 320명을 투입,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벌여 범죄 취약 요소 74건과 거동 수상자 등 불심 검문 73건, 수배자 등 형사범 검거 14건, 경범 등 기초 질서 단속 122건, 보호 조치 9건 등의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 중국인 남성을 비롯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벚꽃 축제 행사장 인근 편의점 관계자를 검거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남성을 응급 처치했다. 여의도 한강 공원 인근에서 불법 현수막 13점을 제거했고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지, 비상벨은 잘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한편 지난달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과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행위자에게 기존의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처벌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했다.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