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구속 칼자루 쥔 지귀연 향해 '탄찬 VS 탄반' 국회청원 맞불

입력 2025-04-12 15:54:27 수정 2025-04-12 16:34:4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을 뒤흔들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전이 온라인에서 점화해 그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론전이 벌어지는 공간이 국회 국민동의청원(국회 청원) 웹사이트라서 시선이 향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국회청원 웹사이트

▶12일 오후 3시 3분 기준으로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5만8천4명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등록돼 마침 오늘(4월 12일) 종료되는데, 국회행 기준인 5만명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상황이다.

국회청원은 30일 안으로 5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택(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 또는 폐기된다.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지난 3월 7일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엿새 뒤 등록됐다. 청원에서는 지귀연 판사를 두고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라고 지칭하며 구속취소 판단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세종강물, 민민운, 부산당당, 민대련, 더민실, 대경파란, 민경네 등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가 함께 등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 국회청원 웹사이트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고 사흘 뒤인 7일엔 '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청원 웹사이트에 등록됐다.

청원에서는 등록일 당시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돼 있는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청원에서는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을 올린 7개 민주당 당원단체를 비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은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분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에 합당한 판단으로써 이분의 정당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민주당 단체의 불법탄핵 범죄행위를 적극 반대하고 척결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원은 등록된지 닷새 만인 이날(12일) 오후 3시 3분 기준으로 5만4천941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즉, 국회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인데, 아직 국회 법사위 회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는 8명 전원이 파면을 판단한 결과로 인해 해소됐다.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1인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오는 14일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법정구속하라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3시 8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구속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약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 법기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순수한 의도로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라면, 이제는 재판장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으로 당장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8년 동안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왔는데,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에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석방이 이뤄졌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언급,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줬으니 스스로 잡아들이기 바란다. 그것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 사법부에 튀겨놓은 오점을 제거하고 내란사건 재판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앞선 실수(구속취소)에 대해 만회(직권구속)를 하라는 뉘앙스의 견해를 밝혔다.

▶이를 포함해 여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경우의 수'를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게 엿보이고, 최근 지귀연 판사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온 연유를 두고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세를 방어해주며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구속하는 결정은 하지 말아주기를 호소하는 뉘앙스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 나아가 직권구속 결정은 하지 않더라도, 향후 3심 재판의 첫 단추가 될 1심 재판부 수장에게 관대함을 어필하는 뉘앙스 역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이런 여론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지속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재판관이니 일명 '우리 편'일 것이라고 보는 일부 지지자들의 판단도 배경에 깔린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