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5-04-11 15:14:03 수정 2025-04-11 15:25:46

'국방부 훈령 취소' 행정소송도…"의료정책과 별개로 처리해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대기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사직 전공의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지난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해당 문제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안건은 아

니라고 봤다.

김민수 이사는 "(논의 테이블에서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전공의 군대 문제나 의대생 제적 문제로 '딜(거래)'을 하려는 상황"이라며 "본 건은 의료정책과 별개로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