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화재는 자연재해 아니라는 게 이유
경북 의성에서 번진 산불이 영덕의 어촌마을을 덮치면서 150억원이 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화재 피해를 입은 양식장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돼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9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선박 32척, 어망 74개, 양식장 2곳, 가공업체 3곳 등 15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도다리와 은어 등 양식어류 47만 마리가 폐사해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치망·자망 손실은 8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공업체 건물은 16채 모두 불에 타 21억원의 피해가 났다.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은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반면 양식보험에 가입된 2개 양식장은 시설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양식어류는 한푼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이 SH수협에 가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산불 등에 의한 피해 보상은 약관상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양식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화재의 경우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수협 측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 전화를 통해 피해상황을 살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산불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는 현실에 어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자연 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피해자는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면서 "기후 위기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보험에 가입한 피해 어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오는 11일까지 끝내고 보험 미가입 어선과 양식장, 가공공장에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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