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감사1국장 전보 인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감사원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회의 감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했고,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착수할 실지 감사에서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 인사에 대해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 전에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과 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했다"며 "국회 감사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 청구 업무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민제안감사1국장 전보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 복귀 직후에 단행된 인사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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