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의 증인 소환에 거듭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네 차례 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를 매달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재판부의 네 차례 증인 소환 중 두 번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 과태로 300만원을,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또 같은 법 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구인이나 감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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