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헌재 탄핵선고 중계, 학교 시청 보장을"

입력 2025-04-03 16:46:33 수정 2025-04-03 16:55:01

대구시교육청 "수업권·학습권 보장 위해 하지 않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이를 거절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그 판단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좋은 기회"라며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각 급 학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의 요청을 교육감에게까지 보고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생중계 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시교육청 결정에 대해 "시청을 결정한 타 시도 교육청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