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04-03 14:57:21 수정 2025-04-03 15:10:0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박학선.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