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밭에서 불이나 1명이 숨졌다.
2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6분쯤 예천군 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0.13㏊를 태우고 27분 만에 꺼졌는데, 80대 여성 A씨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밭에서 80대 남편과 함께 고추와 들깨 농사를 지었고,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고추와 들깨대 등 농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확산하자 제때 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북·경남을 산불 이후 오는 5월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평균 산불 건수 546건 가운데 303건(56%)이 봄철에 집중됐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지만, 쓰레기 소각 68건(13%)과 논·밭두렁 소각 60건(11%)이 바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산불 중 24%는 농민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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