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두고 尹측 국회 재의결 요구, 헌재 그대로 심리 진행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두고도 시비
'초시계' 속도전, 재판관 정치편향성까지 부각… 판결 수용성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다가왔으나, 판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수많은 논란 때문이다.
가장 먼저 불거진 논란은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한 부분이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받을 것이고,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기에 본질은 그대로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사유였기에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헌재는 그대로 심리를 진행, 적법성 논란이 숙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 역시 논란을 빚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채택된 전례를 들며 증거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일었다.
헌재가 심리 과정에서 속도에 집착, 윤 대통령의 방어권에 제약이 생겼다는 지적도 일었다. 헌재는 이렇다 할 조율 없이 주 2회 변론기일 임의 지정, , 형사 재판 준비 기일과 헌법 재판 변론이 같은 날 진행된 날도 있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초시계까지 동원하면서 일부 증인들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자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 역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는 비교적 명료하고 단순한 사실관계, 법리 적용을 두고 4대 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절반씩 갈렸다. 이마저 대외적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완전히 부합하는 방향의 선고가 나오면서 헌재가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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