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시 선고이유 먼저 읽을 듯...주문 낭독 순간 효력 발생
반대의 경우엔 주문 먼저 읽을 수도
선고시간은 20분 내외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면 그 즉시 발생한다. '기각' 또는 '각하' 주문을 읽는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관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평결에서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평결로 결론이 나오면 재판관들은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사전에 준비된 결정문을 기반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한다. 이후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결정문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고 말하면 선고는 시작된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이나 별개·보충 의견을 각각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인 만큼 바뀔 여지도 다분하다.
선고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이 걸렸다. 전례를 고려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 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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