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농번기 농어촌 지역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 사망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증 근거 마련 등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인력이다.
2017년 1천85명이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는 지난해 5만7천269명으로 급증하는 등 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및 관리 기관이 상이했고 노동환경이나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거듭 발생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 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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