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尹 탄핵심판 선고에…권성동 "결과 승복할 것"

입력 2025-04-01 12:16:37 수정 2025-04-01 14:03:36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선고를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선고 전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며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이라며 "헌재 선고 이후 여야 정치권은 갈등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고,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으로 결정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했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각각 14일과 11일 뒤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