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영상]

입력 2025-04-01 10:43:11 수정 2025-04-01 11:48: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1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4월 30일)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다. 선고는 111일 만에 되는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