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악마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 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3-28 17:58:09 수정 2025-03-29 07:01:21

의성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고운사 전각들. 장성현 기자
의성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고운사 전각들. 장성현 기자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새까맣게 태운 '악마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 이뤄진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의성 외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산불이 나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실화(失火)는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인접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지면서 사마자 24명, 부상자 25명 등 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내고 약 149시간만인 28일 오후 5시 주불이 진화됐다. 현재 추산 산불영향구역만 축구장 6만3천250여개에 달하는 4만5천157㏊이다.
경찰은 A씨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외에 형법, 문화재보호법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산불이 의성군 외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도 발생한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A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은 앞서 산불 진화 이후 특사경을 통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은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 인명·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계획이다.

의성 산불이 하회마을 5km 앞까지 접근한 26일 오후 안동 하회마을이 산불 연기에 뒤덮여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의성 산불이 하회마을 5km 앞까지 접근한 26일 오후 안동 하회마을이 산불 연기에 뒤덮여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