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신상 공개 의사 자격 1년간 정지한다

입력 2025-03-28 13:30:00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방심위, 메디스태프 폐쇄결정 보류

의정 갈등이 계속되며 전공의 이탈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구 한 대학병원에 붙은 글귀 옆으로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며 전공의 이탈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구 한 대학병원에 붙은 글귀 옆으로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에 대해 1년간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메디스태프의 폐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