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화재 안전 담당자에 관련 법 준수 주지시켜…미이행 시 강력 처분"
전국이 산불로 고통받는 와중에 제대로 된 화재 안전장치 없이 옹벽 용접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장(매일신문 지난 26일 보도)에 대해 소방당국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포항남부소방서는 27일 문제의 공사를 진행한 A업체와 소방감리, 안전파트장 등 공사 안전 관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방 안전 관련 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6일 오후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 옹벽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용접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방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특히 전국이 산불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공사 업체의 안전불감증을 비난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단 또는 분진·폭발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성능을 인증받은 방화포나 임시소방시설, 방화관리자 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현장에선 20m 떨어진 곳에 소화기 하나만 설치돼 있을 뿐, 화재 발생시 대응할 여력 없이 허술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사업 현장에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 소방서에 '사전 신고' 할 것도 지시했다.
이 지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방당국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혹시 모를 화재 발생 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몇 번을 주지 시켰다"며 "주의 경고 조치 이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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