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차 이 정도 예측 못했을 것…굉장히 이례적인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는 징역 5년 확정…당시 결정권자 성남시장은?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17:00~18:00)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1%대입니다. 이따 따져보겠지만, 저는 고(故) 김문기 씨의 유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1심 유죄 당시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상을 잃어버린 그들이 오늘 느낀 심정은 누가 표현할까 싶습니다.

▷서수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과를 보고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언했잖아요.
▷이동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입장에서도 봐도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 이현령 비현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수현: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전해주세요.
▷이동재: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빨리 선고를 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 3심에서 뒤집히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너무 정해 놓은 것 아니냐, 3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사실 오늘 재판이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로서는 부담을 좀 덜게 된 건가요?
▷이동재: 가장 큰 리스크가 이 사건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 가장 신속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대장동 사건도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지금 5개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4개가 더 남아 있어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 많이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고 분석을 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수현: 오늘 2심 선고 관련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올 정도의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문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재판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방청석에 들어가서 취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뭔가 납득이 되면 수긍을 하겠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황당한 상태입니다.
▷서수현: 1심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규: 1심에 김문기 씨와 관련해선 4건이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1건이었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해서 4건 중 1심에서 이미 2개는 무죄가 나왔어요. 검사가 항소한 부분인데, 김문기 씨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로 했던 2건, 그중에 하나는 골프 관련된 건이거든요. 골프 관련해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님은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사진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진에 대해서 '사진 픽셀이 달랐다. 사진 크기를 조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동재: 제가 말씀 좀 보탤게요. 이기인 경기도 전 도의원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한 건데 내가 사진 조작범이 돼 버린 거냐. CCTV 화면을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 증거가 되어 버리는 거냐. 그럼 무효냐.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받을 때 CCTV 같은 것을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더 잘 보이게 확대를 해서 제출했다면 그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죠.
▷강대규: 처음에 보도가 '사진 조작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선고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이 없는데 오려 붙이기를 했나? 아니면 기소 이후에 사진을 찍은 건가? 날짜를 조작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협박에 대해 오늘 선고한 재판부가 '의견의 표명'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의견의 표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의 표명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술자리에서 '야 나 협박당했어' '야 나 사기 당한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을 말하죠.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토교통부가 이 용도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협박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어떻게 의견의 표명입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저는 오늘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중 특히 이재명 대표가 천막 당사를 하면서 방탄복을 입은 것, 이거를 보면서 저는 '민주당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불복 운동을 하려고 진지 구축을 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결과가 나오니까 많이 당황스럽고요. 지금 판결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판결문이란게 일반 국민들이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흘러가야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읽어내려가졌어요.
▷서수현: 조금 이례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동재: 제가 말씀을 조금 보탤게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데 이분이 오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보전 비용이 434억원 정도 되는데,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조차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조차도 434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 생각을 일단 한 것이지요.
▷이준우: 그리고 왜 천막 당사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434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당사가 지금 시가가 380억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 모자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복 운동 진지를 구축한 것 하나, 그리고 또 만약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3개월 뒤에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3개월 전부터 미리 당사 매각을 법리적 검토도 하고, 매물을 사는 사람도 찾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검토해 볼 때 천막 당사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었겠느냐는 추측까지도 있었는데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당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수현: 2심에서 이렇게 1심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 많습니까?
▷강대규: 2심에서 1심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를 최근 3년간 봤을 때,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1.67%.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4~5% 정도라고 해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려면, 본인이 범죄를 1심에서는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인정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허위사실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증거가 1심에선 없다가 항소심에서 협박을 당한 녹취 파일이 나오든가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죄니깐 이 판결이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이준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정치인들이 유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99%가 유죄를 받습니다. 최근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로 11억원을 불법 대출했었잖아요. '대구에서 새마을금고가 권유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허위라는 게 밝혀졌죠. 이걸로 인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강욱 의원이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안 했는데 '인턴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인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선거에 못 나가게 되고 임기도 80% 정도 채우고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시 공무원도 협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국토부에서도 협박한 공무원이 없다고 양측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유죄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이재명 대표만 거짓말을 해도 무죄가 되느냐는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강대규: 지난 2018년 선거를 돌이켜 보면,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는 논리가 'TV 토론회에서는 당황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거짓말은 인정했는데 무죄가 나온 거죠. 그다음부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사법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방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 지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선 '나도 이재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어줘'라고 해서 다 무죄가 나온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분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이 법 자체가 사문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박 부분은, 1심에서 '용도 변경 결정을 스스로 한 것이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이 됐어요. 왜 스스로 한 것이냐? 공문을 보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물어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회신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맡기겠습니다'고 합니다. 수신이 성남시장이에요. 당연히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협박이란 것은 해악의 고지예요.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가뜩이나 이재명이 법률가이기도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건데. 오늘 재판에서 이 이유는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재판부가 이상한 법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동재: 협박 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성남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는 내용이었는데 '의견의 표명이다'는 식으로 꺾었습니다.
▷이준우: 또 국토부가 공문을 하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가 질의를 해서 국토부가 답변을 한 거예요. 성남시가 안 물어봤다면 국토부가 아예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고 주장한 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백현동 관련해선 유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백현동 관련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무려 77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시행사가 성남시에 처음에 종상향 신청을 했을 때 거부됐고, 이후 성남시장 선거 때 참여했던 핵심 인사를 스카웃하고, 로비스트로 키워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성남시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종이 4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가로 77억을 받아 갔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성남시장이 결국은 종 변경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을 한 당시 성남시장은 무죄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분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강대규: 이재명의 첫 메시지가 "사법 행정력 낭비를 그만하자"는 말인데, 사법·행정력 낭비를 그만하려면 본인이 이렇게 잘못을 안 하면 되죠. 지금 본인이 저지른 발언과 행위로 인해 사법,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지금 다 사법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우: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위증교사는 항소심에 가면 유죄로 바뀔 것이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재판 지연 꼼수를 쓰면 판사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더 광장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면 판사가 얼마든지 지휘권을 발동해서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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