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타운 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혜택
경북 칠곡군은 지난 25일 '캐롤타운 상점가'를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캐롤타운 상점가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에 위치한 맛집 및 상점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 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일대 67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