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라CC주주회원들,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처벌 신고

입력 2025-03-26 14:00:53 수정 2025-03-26 14:24:35

역대 경주 근무 기관장 20여명과 언론인, 골프장 전·현 대표 등 신고
골프장 측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자 혜택 줘"

경주신라CC 클럽 하우스 모습.
경주신라CC 클럽 하우스 모습.

경북 경주에서 근무한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3월 13‧14‧18일) 것과 관련, 이 골프장 주주회원 90여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주회원들은 "감사와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최근 5년(2020~2024) 동안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 20여명(기관장 추정 4명 포함)과 언론인 수십명이 경주신라CC 전·현직 대표로부터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골프장 전·현직 대표와 해당 기관장, 언론인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이 골프장에서 예우자 혜택을 받고 골프를 친 경주경찰서장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주주회원들은 "우선 예약으로 부킹권이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1인당 그린피는 통상 비회원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인 반면, 이들 기관장 등은 주말과 주중 관계없이 6만원의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쳐,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골프장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불송치(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고소사건이 불송치 통보를 받은 이유가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는 범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로 특혜 골프를 친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에 대해 예우자로 골프를 치게 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어 지난해 6월부터 기관장과 언론인을 예우자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주신라CC 홀 모습.
경주신라CC 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