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금고 이사장 16명 '다선'… "우회 당선으로 연임제한 회피"

입력 2025-03-25 18:03:11

대구경북 금고 16곳에서 4선 이상 이사장 당선
"사금고화 여전…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해야"

대구 새마을금고. 매일신문DB
대구 새마을금고. 매일신문DB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구경북 금고 이사장 16명이 다선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중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연임제한 횟수를 넘기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동시 이사장 선거를 치른 대구경북 금고 189곳 중 16곳(8%)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됐다.

해당 금고는 대구 85곳 중 3곳, 경북 104곳 중 13곳이다. 이 중 4선을 달성한 이사장이 14명(대구 3명, 경북 11명)이며, 5선 이사장은 경북에 2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장 경력이 없는 초선은 47명(대구 22명, 경북 2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천101개 금고 중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나왔다. 4선 당선자가 96명, 5선 당선자가 28명을 차지했으며 6선, 7선 당선자도 각각 7명,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선 당선자는 26%(291명)에 그쳤다.

이사장 연임 횟수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첫 임기 후 2차례'로 제한되지만, 소속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대리인 방식이란 규정상 이사장 중임이 가능한 점을 악용, 다른 사람을 당선시킨 뒤 조기 퇴임시키고 본인이 다시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방식이다.

위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금고를 옮겨 다니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면서 "직선제 도입 의미를 되새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기 전 다선을 한 경우가 많고, 편법 연임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이미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갖춰놨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중도 사퇴 등을 통한 연임제한 회피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다.

이사장이 임기 만료일부터 2년 안에 중도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임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안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제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2023년에 법을 개정 시행한 만큼 앞으로 점차 제도를 개선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